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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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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4-14
    •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이상 영업정지 6개월)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별표 1 행정처분) 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금액기준을 삭제(별표2 과징금의 금액기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 목을 각각 라목 및 다목으로 하고, 다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4-10
    •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 ㅇ “인쇄사 신고필증” 개선 (별지 제2호서식)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인쇄사 신고필증의 이면에 ‘변경등록 사항’ 기재서식 추가 나.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독서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제4조~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638, FAX : 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2013-02-25
    • 및 공동관리 규정시행 규칙(이하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정부지원금(출연금 포함)이나 공공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3P)”라 함은 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말한다. 3.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4-05-01
    • 2014.7.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 교부할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고,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2조~제3조) 나.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문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증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지역전통문화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6, 팩스 044-203-3469, 전자우편 khjj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4-14
    •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한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번역․출판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판의 구분은 간행물의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다시 인쇄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15
    •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시아문화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 락 처 (044) 203 - 234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05-01
    • 문화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23조) 아.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추진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설립·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24조) 자.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관련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지역문화관련단체, 지역문화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25조) 차.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으로 지역문화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지역전통문화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6, 팩스 044-203-3469, 전자우편 khjj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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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10-12
    • 최소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출판사가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알린 경우 그 알린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정가로 판매(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sm6575@korea.kr - 팩스 : 044-203-3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5,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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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및「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3-07
    • 전담연구원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4(사업계획의 승인)① 법 제17조의5 제1항에서 지정한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7조의5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5(지원금의 지급과 관리) ① 법 제17조의5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17조 제2항에 지정된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담연구원 용도의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전담연구원의 결산서를 지원금 지급 시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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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2-06-14
    • 따른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제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4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온라인에 의한 문화이용권 발급) ① 영 제23조의6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이용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의4의 3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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